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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(2024.1~) 공지일 2024.01.02
첨부파일 2023-480호 (붙임)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(요약).pdf(192.5K)

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(2024.1~)

 

출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(2023.12.15.)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 14-1(‘24.1.1.)

 

코로나19 위기단계 : 현행 유지

 

확진자 증가 추세 전환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고려,

안정화시기까지 경계유지(중수본-방대본 합동대응)

 

- 다만,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 합리적 개편

 

방역 조치 : 현행 유지

 

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

의무 당분간 유지

* (참고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-1, 3

 

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 유지,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

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

* (참고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-1, 9

 

선제 검사

 

ㅇ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: 현행 유지

 

-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*는 유지

* 선제검사 방식 : ‘사례정의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참고

 

진단을 위한 검사기준

확인진단: 검체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유전자 검출

추정진단: 검체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항원 검출

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

: 발열(37.5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 

- PCR 무료검사 대상 : 의료기관에서 검사(‘24.1.1~)

PCR 무료 검사 대상(별도 공지시 까지)

의료기관

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

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

(참고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)

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

* 응급실중환자실, 고위험 입원환자,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

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

검사 시,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

* 출처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-1, 8

 

ㅇ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: 현행 유지

 

감염 관리 : 현행 유지

 

대면면회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(유지), 입소자 건강

보호를 위해 방역수칙* 철저히 준수

 

* 면회 예약제,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, 1인실·야외 등 별도 공간 면회, 면회실 환기 및

마스크 착용 등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

 

ㅇ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·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

 

외출·외박 :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

· 복귀전 RAT로 음성 확인 유지(,

당일 외출·복귀는 증상 있을시에만 RAT

 

외부프로그램 :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

· 유증상인 경우 RAT 권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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